의정부시, 슬레이트 처리 및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석면의 주성분으로 예로부터 일반 주택의 지붕과 벽체의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왔으며,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(세계보건기구) 석면제거사업이 매년 진행되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합니다. . 가지다. 의정부시는 슬레이트 주택, 창고, 헛간 등 29개동의 철거, 지붕개량 등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. 가볍고 강하며 부패하지 않는 석면은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폐암 등 치료가 어려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‘조용한 살인자’로 밝혀져 유해성 때문에 2009년 사용이 금지됐다. 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슬레이트를 사용하다 보니 바람이나 비 등 자연적인 마모에 의해 생긴 미세하게 부서진 석면이 공기 중에 떠서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. 의부시 홈페이지 슬레이트 폐기 지원 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, 창고, 헛간 등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폐기 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!의정부시 시행<2023 年石板处理和屋顶改善支持项目>,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에 유해한 물질인 석면을 미연에 방지합니다.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십시오. “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” 안내 신청기간 : 2023년 3월 6일(월) ~ 3월 17일(금) 09:00 ~ 18:00(평일) ●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취득서류 제출( 의정부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) 의정부시 생태도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※신청은 건물주 본인이 하여야 하며, 대리인의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첨부파일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문(1단계).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후 네이버 MYBOX에 저장 대상 : 의정부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거 주택(창고, 헛간) 소유자 ● 주택수 사업수 : 29개동(주거동 20동, 비주거동 7동, 옥상정비동 2동) ※ 예산 소진 시 마감이며, 신청인원 미달 시 추가 신청 또는 신청기간 연장 가능 ● 지원금액 : ☞ 주택철거 : – 세대우선지원 : 세대종합지원 – 일반가구 : 건당 최대 352만원(최대 700만원) ☞ 비주택철거 : 슬레이트 200㎡이하 지원 대상자 선정 : ☞ 지원서가 있는 경우 기한 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며, 선발 결과는 별도 통보함. ☞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시(붙임) 참조 정부시 청수환경청 제39호 2차 층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09번길 39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39 의정부의 깨끗하고 깔끔한 생활환경을 위해~ 의정부가 안전하게 숨쉬게 합시다 점검에 참여하세요 우리 집이나 마을에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시설이 있다면!